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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빌리기 - 대출 이야기

[전세자금대출] 3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A to Z (2025 ver.)

by 월급지킴이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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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전세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렵겠지만, 이제 막 근로소득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에겐 더욱 어려울 일. 부모님 품을 떠나 자리 잡으려다가도, 막상 높은 보증금과 빠듯한 소득의 벽에 ‘내가 과연 전세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책 상품이 바로 정부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오늘의 전세자금대출 시리즈 3편에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에 신설되어 올해 7년 째를 맞이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25년 기준으로 파헤쳐보려한다.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조건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알아보자고요~~

 


 

대출 대상 - 누가 신청 할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사진과 같다.

 

 

기본적인 연령 조건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연간 소득 한도와, 자산 보유 내역.

 

우선 소득의 경우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가구는 7.5천만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청년전용 버팀목대출'보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한도가 훨씬 높으니 신혼부부용 별도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

 

자산은 최대 3.37억까지만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자산은 물론 자동차도 자산 심사에 포함하니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 내가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생활중이어도, 곧 나와서 예비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당연히 추후 등본을 제출해야 함).

 

 


 

 대상 주택 - 어떤 집에 대한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알겠고, 그럼 어떤 '집'에 대해 신청 할 수 있을까?? 

 

  • 임차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등기상 ‘주택’ 혹은 전입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는, 임차 면적은 '공급면적'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이란 것.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하는 집이어야하는 건 필수인거 아시죠?!

 

 


 

대출 한도 -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 했을 때 80%는 2억 4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한도인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최대 대출 가능액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 : 1.5억원)
전세 보증금 대비 최대 한도 보증금의 80%
 

 


 

✅ 대출 금리 - 얼마나 싸게 빌릴 수 있을까?

 

출처 :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청년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수준에 따라 연 2.2% ~ 3.3%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만약 내가 대출을 신청한 물건지가 지방 소재인 경우 금리는 0.2p 인하되며, 다양한 자격 조건 충족 시 우대 금리가 추가 적용되니 잘 알아보기!

 

조건 우대금리 비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5.12.31 접수분까지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중소기업취업 청년 연 0.3%p 최대 4년
다자녀가구 연 0.7%p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보다 자세한 우대 금리 조건들은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 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저 금리는 1.0%로 제한되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 대출 기간/시기/장소 -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최초 대출기간: 2년(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는 선에서)
  • 연장 가능 횟수: 4회까지 가능 (최대 10년)
  • 신청 가능 시기: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취급영업점 : 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 시,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내 돈으로 이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간 상황이라도 3개월 내까지는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 보증기관과 보증 조건

  • 보증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 보증 한도: 대출금의 90~100% 보증
  • 보증료율: 약 연 0.05% 수준 (대출액에 따라 다소 변동 / 고객 부담)

보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자동 연계되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사항

  • 고객 부담 인지세 : 대출금 5천만 원 초과 시 3.5만원, 1억원 초과 시 7.5만원(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는 액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 부산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사회 초년생의 단독 세대주가 이용하면 특히 유리한 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용 버팀목 대출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며,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정보를 알리는 그 날까지 이 시리즈는 쭉~ 이어집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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